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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196조
1.
채무증권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외한다.라.
그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(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) 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증권(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)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3.
파생결합증권(법 제17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)